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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만든 순간 생기고 등록은 선택이지만, 등록해 두면 저작자·창작일 추정, 침해자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특허는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고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하며, 출원 전에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공개 전 특허 검토 → 완성 직후 저작권 등록’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1 · 운영: 헷지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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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할 일 | 걸리는 시간 |
|---|---|---|
| 1 | ‘무엇이 다른가요?’ 표로 두 제도의 차이 파악 | 5분 |
| 2 | ‘내 경우는 무엇부터?’ 체크리스트 표시 | 5분 |
| 3 | 빈 양식을 복사해 내 프로그램 정보 기록 | 15분 |
| 4 | 작성한 양식을 들고 변리사·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 상담 시 |
가장 큰 차이는 권리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등록 불필요),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해야 생깁니다.
| 구분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 특허 |
|---|---|---|
| 권리 발생 | 창작한 때 자동 발생. 등록·납본 같은 절차 불필요(무방식주의) | 설정등록을 해야 발생 |
| 보호 대상 | 작성된 프로그램이라는 창작물(표현)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발명) |
| 심사 기준 | 등록 심사 후 등록부 등재 |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
| 존속기간 | 저작권법이 정한 보호기간(현행 기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확인)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되는 날까지 |
| 담당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
| 등록의 주된 효과 | 추정력, 과실 추정, 대항력, 법정손해배상 청구 |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독점권 |
※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기능·처리 방법이 특허 대상이 되는지는 발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변리사 검토를 받으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내하는 등록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에 공개하기 전이 원칙입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지되거나 간행물 등으로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