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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가 해결하는 문제
"이 물건 팔려면 뭘 신고해야 하지?"를 몰라서 신고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막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핵심 한 줄: 온라인이면 통신판매업부터, 건강기능식품은 매장이든 온라인이든 판매업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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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매장 판매 | 온라인 판매 | 신고처 |
|---|---|---|---|
| 식품 완제품 재판매 | 사업자등록 (300㎡ 이상 매장은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 세무서 / 시·군·구청 |
| 식품 OEM (내 상표)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통신판매업 | 시·군·구청 (위생 담당) |
| 잡화 도소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 세무서 / 시·군·구청 |
|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재판매 | 건기식 일반판매업 | 건기식 일반판매업 + 통신판매업 | 시·군·구청 (위생 담당) |
| 건강기능식품 OEM (내 상표) |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 |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 + 통신판매업 | 시·군·구청 (위생 담당) |
※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일반판매업 신고가 추가로 필요한지는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전 관할 시·군·구청에 꼭 확인하세요.
| 품목 | 확인할 점 |
|---|---|
| 축산물 (고기·계란·우유 등) | 축산물 위생 관련 별도 신고 대상인지 관할 확인 |
| 수입식품 (직접 수입) | 수입식품 관련 영업 등록 대상인지 확인 |
| 의약품 | 약국 외 판매 제한. 일반 사업자가 판매 불가 |
|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품목별 확인 |
| 주류 | 주류 판매 면허 등 별도 규정. 온라인 판매는 제한이 큼 |
| 화장품 | 완제품 재판매는 등록 불필요 / 내 상표(OEM)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
→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만 면제되고 표시·환불 등 전자상거래법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거래가 늘거나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신고 | 주로 필요한 것 (관할마다 다를 수 있음) |
|---|---|
| 사업자등록 |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신청 가능) |
| 통신판매업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오픈마켓·PG사에서 발급) |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위생교육 이수증, 제조 위탁 관련 서류, 영업신고서 |
| 건기식 일반판매업 | 위생교육 이수증, 영업신고서 |
|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 | 위생교육 이수증, 위탁 제조 계약 관련 서류, 영업신고서 |
※ 영업신고 업종은 대부분 신고 전 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교육 기관·시간은 업종별로 다르니 관할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