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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피해자 배상),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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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
| 가입 형태 | 의무+임의 (대인배상Ⅰ·대물배상 의무) | 임의 가입 |
| 보장 대상 | 민사책임 (대인·대물 배상책임) | 형사책임 (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 |
| 주요 보장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
| 가입 기간 | 1년(매년 재가입) | 1년·3년·20년 등 |
| 약관 | 표준약관 있음 | 표준약관 없음 (회사별로 형태 다양) |
변호사선임비용·형사합의금·벌금은 실손 담보라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가입 전 '실손 담보 사전조회'로 확인하세요.
고객: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운전자보험도 따로 있어야 하나요?" 설계사: "두 보험은 보장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민사책임 쪽이고, 운전자보험은 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에서 생길 수 있는 형사책임 관련 비용을 주로 다룹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도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담보는 실손 보상이라 겹쳐 가입해도 실제 비용까지만 나옵니다. 지금 가입하신 내용부터 같이 확인해 보고 필요 여부를 판단해 보시죠. 구체적인 보장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설명자료이며 실제 보장은 약관 확인. 고객 안내자료로 쓸 때는 소속 회사 안내자료 사용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