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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DB를 모으는 것과 광고를 보내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광고문자를 보내기 전에 수집 경로, 이용 근거, 수신동의(또는 법정 예외), 수신거부를 확인하는 실무 점검표입니다.

확인일: 2026-10-14 · 출처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1차 점검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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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알아야 할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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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은 과태료 상한액입니다. 실제 부과 사례가 아니며, 실제 금액은 위반 유형과 횟수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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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사전동의 없는 광고 전송, 수신거부 후 전송, 야간 무동의 전송, 표시의무 위반 등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수신동의·거부 처리결과 미통지 등 일부 의무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3항
과징금 (2026.10.1 시행) 제50조 등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9.9 의결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반은 1회 75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입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과태료와의 관계는 시행령·고시 기준이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락처 보유와 광고 수신동의는 다르다

3. 광고를 보내기 전 구분할 4가지

  1. 연락처를 수집한 경로: 회원가입, 예약, 구매, 문의, 이벤트, 인계 명단 등
  2. 개인정보 이용 근거: 계약 이행, 동의, 상담 응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또는 법정 예외: 동의 일자와 증빙이 있는지
  4. 수신거부·동의철회 여부: 080, 문자, 전화로 들어온 거부 요청을 반영했는지

4. 정보통신망법 제50조 핵심 기준

항목 기준 근거
사전 수신동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원칙 제50조 제1항
법정 예외 ① 거래관계로 직접 수집 +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같은 종류 재화·서비스 광고 (세 조건 모두) 제50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61조
법정 예외 ②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로 권유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수신거부·철회 의사 표시 후 광고 전송 금지 제50조 제2항
야간 전송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는 별도 사전 동의 필요 (전자우편 제외) 제50조 제3항
표시 의무 (광고) 표시,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철회 방법 제50조 제4항
무료 수신거부 수신거부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예: 080 무료 수신거부) 제50조 제6항
처리결과 통지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 제50조 제7항 · 시행령 제62조의2
정기 확인 동의일부터 2년마다 동의 사실·날짜·유지/철회 방법 안내 제50조 제8항 · 시행령 제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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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는 2026년 3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개정했습니다. "혜택 알림", "정보 안내"처럼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구로 받은 동의는 유효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급한 쿠폰·포인트의 발급·소멸 안내도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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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B 유형별 판단표

DB 유형 광고 발송 판단 기준 주의사항
광고수신동의가 확인된 고객 가능 명시적 사전 동의 + 동의 일자·증빙 보관 2년마다 동의 사실 안내, 수신거부 즉시 반영, 야간은 별도 동의
기존 거래고객 조건부 직접 거래로 수집 + 거래 종료 6개월 이내 + 같은 종류 상품만 다른 종류 상품이거나 6개월이 지나면 동의 필요. 표시의무·수신거부는 그대로 적용
문의만 남긴 고객 불가 (동의 필요) 문의 응대 목적 수집은 광고 수신동의가 아님 동의를 받겠다며 광고성 메시지를 임의로 보내지 말 것. 상담 과정에서 별도 선택동의 절차로 받기
공개된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원칙적 불가 홈페이지·SNS 등에 공개된 연락처라도 광고 수신동의가 있는 것은 아님 사업자 연락처라는 이유만으로 광고 전송이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말 것. 개별 사안은 KISA·전문가 확인
출처·동의가 불명확한 고객 불가 수집 경로·근거·동의를 입증할 수 없으면 발송 대상에서 제외 명단 구매·인계 명단 사용 금지, 보유 필요성 검토 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