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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몇 번 독촉했느냐가 아니라, 받을 돈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다음 조치를 언제 할지 정해두는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관리하고,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기 전에 쓰는 실무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4 · 이 자료의 금액, 거래처, 연락 내역은 모두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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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거래내역부터 정리하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받을 돈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1. 계약서와 발주서
  2. 납품·서비스 완료 증빙: 납품확인서, 인수 서명, 작업완료 확인
  3. 세금계산서와 청구내역
  4. 대금 지급기한
  5.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미수잔액

그리고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주에 드릴게요" 같은 지급 약속 문자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2. 지급명령, 정확히 알기

구분 내용 근거
지급명령이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류만 보고(채무자 심문 없이)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신청 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시·군법원 포함).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 민사소송법 제463조
송달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주소가 틀리면 주소 보정, 보정이 어려우면 소제기신청 가능.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66조 · 대법원 안내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됨 민사소송법 제468조·제470조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감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하지만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474조
비용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여기에 송달료.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계산기로 확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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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대금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이 되어도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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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쓰기 어려운 경우

소멸시효도 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