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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몇 번 독촉했느냐가 아니라, 받을 돈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다음 조치를 언제 할지 정해두는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관리하고,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기 전에 쓰는 실무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4 · 이 자료의 금액, 거래처, 연락 내역은 모두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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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받을 돈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주에 드릴게요" 같은 지급 약속 문자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지급명령이란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류만 보고(채무자 심문 없이)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
| 신청 법원 |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시·군법원 포함).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 | 민사소송법 제463조 |
| 송달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주소가 틀리면 주소 보정, 보정이 어려우면 소제기신청 가능.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466조 · 대법원 안내 |
| 이의신청 기간 |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됨 | 민사소송법 제468조·제470조 |
| 이의신청 시 |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감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
| 이의가 없으면 |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하지만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함 | 민사소송법 제474조 |
| 비용 |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여기에 송달료.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계산기로 확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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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대금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이 되어도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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