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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금융서비스업 고객 민원 대응 실무 매뉴얼
대상: 경영·마케팅 컨설팅 사업자 / 보험대리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핵심: 일반 컨설팅과 보험·투자·대출 등 금융상품 판매·중개는 적용 법이 다릅니다. 민원 접수 즉시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기준일: 2026-10-12 · 제작: 사장의 길 · 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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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 컨설팅 (경영·마케팅·교육 등) | 금융상품 판매·중개·자문 (보험·투자·대출 등) |
|---|---|---|
| 주요 기준 | 계약서 · 민법(위임 등) · 약관규제법 · 전화권유·방문 판매이면 방문판매법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 · 보험업법 등 업권별 법령 · 감독규정 · 상품 약관 |
| 해지·철회 | 계약상 해지 조항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민법 제689조) | [법]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아래 표) |
| 외부 민원처 | 한국소비자원(1372)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원(1332)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핵심 [법]
| 항목 | 내용 |
|---|---|
| 6대 판매원칙 | 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광고 규제 |
| 청약철회 | 보장성: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일부 상품 제외) · 투자성(대상 상품): 7일 · 대출성: 14일 |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원칙 위반 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요구 |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해야 하고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
| 소액분쟁 조정이탈금지 | 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분쟁은 조정안 제시 전까지 금융회사 등이 소송 제기 불가 |
※ 세부 요건·예외는 법령·상품별로 다르므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표시 구분: [법] 법령 · [기준] 감독·분쟁해결 기준 · [내부] 자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