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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고객이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사실대로 답해야 지켜집니다. 설계사는 질문표를 대신 채우거나 "안 적어도 된다"고 말하면 안 되며, 상담 단계마다 이 체크리스트로 안내·확인 기록을 남기면 분쟁과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30 · 운영: 헷지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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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 무엇을 | 어떻게 |
|---|---|---|
| 첫 상담 전 | 핵심 내용 1~3번 읽기 |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와 금지행위를 먼저 이해합니다 |
| 청약 직전 | 단계별 체크리스트 | 항목마다 체크하며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 청약 직후 | 빈 양식(복사용) | 안내 내용을 상담 기록으로 남깁니다 |
| 분쟁·민원 발생 시 | 상담 기록 확인 | 언제, 무엇을 안내했는지 근거로 씁니다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건강 상태, 치료 이력, 직업 등)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회사는 이 정보로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해지 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상법 제651조 |
| 해지 기간 |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 상법 제651조 |
| 해지 불가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상법 제651조 단서 |
| 보험금 |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음 | 상법 제6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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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예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위암이 생긴 경우"를 들었습니다(2024. 7. 금융꿀팁 보도 기준). 다만 계약 해지 자체는 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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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2024. 7. 보도)에 따르면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신해 고지 내용을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린 내용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청약서(질문표)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 고객이 이렇게 말하면 | 이렇게 안내합니다 |
|---|---|
| "설계사님께 말씀드렸으니 된 거죠?" | "말씀만으로는 회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질문표에 직접 적어 주셔야 합니다." |
| "오래된 일이라 안 적어도 되죠?" | "질문표에 적힌 기간(예: 3개월, 1년,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 "그냥 대신 체크해 주세요." | "질문표는 고객님이 직접 읽고 답하셔야 해요. 모르는 용어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은 모집 종사자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와 직접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행위 | 근거 | 현장에서 흔한 예 |
|---|---|---|
| 고객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라고 권유 | 제97조 제1항 제3호 | "그 정도는 안 적어도 돼요" |
|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라고 권유 | 제97조 제1항 제4호 | "입원 말고 통원으로 적으세요" |
|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게 함 | 제97조 제1항 제7호 | 가족이 대신 서명, 설계사가 대신 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