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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고객이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사실대로 답해야 지켜집니다. 설계사는 질문표를 대신 채우거나 "안 적어도 된다"고 말하면 안 되며, 상담 단계마다 이 체크리스트로 안내·확인 기록을 남기면 분쟁과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30 · 운영: 헷지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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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 사용법

언제 무엇을 어떻게
첫 상담 전 핵심 내용 1~3번 읽기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와 금지행위를 먼저 이해합니다
청약 직전 단계별 체크리스트 항목마다 체크하며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청약 직후 빈 양식(복사용) 안내 내용을 상담 기록으로 남깁니다
분쟁·민원 발생 시 상담 기록 확인 언제, 무엇을 안내했는지 근거로 씁니다

1. 고지의무는 무엇이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건강 상태, 치료 이력, 직업 등)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회사는 이 정보로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정합니다.

구분 내용 근거
해지 요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상법 제651조
해지 기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상법 제651조
해지 불가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법 제651조 단서
보험금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음 상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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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예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위암이 생긴 경우"를 들었습니다(2024. 7. 금융꿀팁 보도 기준). 다만 계약 해지 자체는 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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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사에게 말로 알리면 고지한 것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2024. 7. 보도)에 따르면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신해 고지 내용을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린 내용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청약서(질문표)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고객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안내합니다
"설계사님께 말씀드렸으니 된 거죠?" "말씀만으로는 회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질문표에 직접 적어 주셔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안 적어도 되죠?" "질문표에 적힌 기간(예: 3개월, 1년,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대신 체크해 주세요." "질문표는 고객님이 직접 읽고 답하셔야 해요. 모르는 용어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 설계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은 모집 종사자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와 직접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행위 근거 현장에서 흔한 예
고객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라고 권유 제97조 제1항 제3호 "그 정도는 안 적어도 돼요"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라고 권유 제97조 제1항 제4호 "입원 말고 통원으로 적으세요"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게 함 제97조 제1항 제7호 가족이 대신 서명, 설계사가 대신 체크

4. 상담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청약 전 (상담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