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결론: 리뷰를 써 주면 음료·할인·경품을 주는 '리뷰 이벤트'는, 후기에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경제적 이해관계)을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밝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입니다. 리뷰 답글은 '감사 → 구체적 언급 → 다음 방문 이유' 3단계, 불만 리뷰는 '사과 → 사실 확인 → 개선 약속 → 오프라인 연락 창구' 4단계로 쓰면 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9 · 운영: 헷지브랜드
</aside>
| 단계 | 할 일 | 걸리는 시간 |
|---|---|---|
| 1 | '리뷰 이벤트 표시 규칙'을 읽고 지금 하는 이벤트 안내문 점검 | 10분 |
| 2 | 빈 양식(복사용)을 메모장·카톡 나에게 보내기에 붙여넣기 | 5분 |
| 3 | 최근 리뷰 10개에 답글 템플릿으로 답글 달기 | 20분 |
| 4 | 주 1회 '리뷰 관리 기록표'로 답글률 점검 | 10분 |
네, 리뷰를 쓰는 대가로 무언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면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금전 지원·할인·협찬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 지침의 핵심은 아래 3가지입니다.
| 바뀐 점 | 내용 | 사장님이 할 일 |
|---|---|---|
| 표시 위치 | 블로그·카페 등 글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 (글 맨 끝 표시는 불인정) | 체험단·이벤트 안내문에 '첫 줄에 표시' 문구 넣기 |
| 미래·조건부 대가 | 후기 작성 후 구매비 환급,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처럼 나중에·조건부로 받는 대가도 표시 대상 | "후기 쓰면 다음 방문 때 할인"도 대가로 보고 안내 |
| 불명확한 표현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조건부·불확실한 표현은 불명확한 표시 예시 | "OO에게 음료를 제공받아 작성"처럼 무엇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
2025년 12월 공정위가 배포한 안내서 개정본은 경품 추첨 대상자나 우수 후기 작성자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후기를 올리는 경우도 미래·조건부 대가가 생기는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즉, "후기 남기면 추첨으로 상품권"도 표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내서가 제시하는 표시 4원칙은 접근성·인식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입니다. 쉽게 말해 '찾기 쉬운 곳에, 눈에 띄게, 무엇을 받았는지 분명히, 글과 같은 언어로' 쓰라는 뜻입니다.
<aside> ⚠️
거짓 후기를 쓰게 하거나 대가를 숨긴 후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내 이벤트가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공정위 안내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확인하세요. 또 네이버·배달앱 등 각 플랫폼은 자체 리뷰 운영정책이 있으므로 이벤트 전에 해당 플랫폼 정책도 확인해야 합니다(플랫폼별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
</aside>
복사해 붙인 듯한 똑같은 답글보다, 리뷰에 적힌 내용을 한 가지라도 짚어 주는 답글이 좋습니다. 아래 3단계를 기본 틀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