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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오늘 출근한 직원 수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 의무를 점검하는 자료입니다.

대상: 식당·카페·의류·제조업·컨설팅·소규모 사무실 등 직원을 둔 사업장 · 확인일: 2026-10-17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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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나 다른가: 상시 5명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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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라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일·주휴수당, 퇴직급여, 해고예고, 임금명세서 등은 각각의 법정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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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vs 5인 이상 비교표

항목 5인 미만 5인 이상 적용 요건·주의 근거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적용 적용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적용 적용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법 제3조
주휴일·주휴수당 적용 적용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제18조 제3항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적용 5인 이상 여부는 1년간 월 단위 산정으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미적용 적용 5인 미만도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100%)은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 제한 (주 40시간·연장 12시간) 미적용 적용 5인 미만도 휴게시간(제54조)은 적용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퇴직급여 적용 적용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해고예고 적용 적용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한) 미적용 적용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별도로 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8조
임금명세서 교부 적용 적용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기재 근로기준법 제48조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 적용 5인 미만은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임금체불 처벌 (2026.10.8 강화) 적용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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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 제21533호, 2026.4.7 공포): 임금체불(금품청산·임금지급 위반 등)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금품청산(제36조)과 임금지급(제43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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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구분 내용 근거
기본 계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일수 (사업 성립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 기간)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보정 규정 5명에 미달한 날이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평균 결과와 관계없이 적용)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연차 적용 판단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산정해 계속 5명 이상인지로 판단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포함 통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동거친족은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외 파견근로자, 사업주 본인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여러 사업장 장소가 달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노무전문가 확인 판례·행정해석

구글시트 계산식 (12~42행 = 산정기간 일별 기록, B열 가동 여부 Y/N, C열 근무 인원)

산정기간 시작: =EDATE(B3,-1)        (B3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가동일수:     =COUNTIF(B12:B42,"Y")
연인원:       =SUMIF(B12:B42,"Y",C12:C42)
평균:         =IFERROR(연인원/가동일수,0)
5명 미달일수: =COUNTIFS(B12:B42,"Y",C12:C42,"<5")
판정:         =IF(가동일수=0,"입력 필요",IF(미달일수<가동일수/2,"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4. 가상 사업장 작성 완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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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A와 카페 B는 가상 사업장입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6-10-17, 산정기간 2026-09-17 ~ 2026-10-16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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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식점 A 카페 B
운영 월요일 정기휴무, 평일 4명·주말 5명 무휴, 대부분 5명·일부 날 4명
가동일수 26일 30일
연인원 112명 141명
평균 (연인원 ÷ 가동일수) 4.31명 4.70명
5명 미달일수 18일 (가동일수의 1/2 이상) 9일 (가동일수의 1/2 미만)
판정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은 5명 미만이지만 보정 규정 적용)

카페 B 근로자 현황 (가상)

직원 입사일 유형 근무요일 주 소정근로 산정 포함 판단근거 주휴
B-00 2023-03-02 사업주 월~일 - 제외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님 -
B-01 2023-03-02 정규 월~금 40시간 포함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포함 대상
B-02 2024-05-13 정규 수~일 40시간 포함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포함 대상
B-03 2025-11-01 기간제 월~금 35시간 포함 기간제도 포함 대상
B-04 2026-02-09 단시간 월·수·금 20시간 포함 단시간도 포함 대상
B-05 2026-04-04 단시간 토·일 16시간 포함 단시간도 포함 대상
B-06 2026-08-01 단시간 화·목 10시간 포함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인원 산정에는 포함 비대상
B-07 2026-09-01 파견 월~금 40시간 제외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서 제외 -

5. 채용 전 노동법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