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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오늘 출근한 직원 수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 의무를 점검하는 자료입니다.
대상: 식당·카페·의류·제조업·컨설팅·소규모 사무실 등 직원을 둔 사업장 · 확인일: 2026-10-17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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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라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일·주휴수당, 퇴직급여, 해고예고, 임금명세서 등은 각각의 법정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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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적용 요건·주의 | 근거 |
|---|---|---|---|---|
|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 적용 | 적용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 | 최저임금법 제3조 |
| 주휴일·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제18조 제3항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적용 | 5인 이상 여부는 1년간 월 단위 산정으로 판단 | 근로기준법 제60조 ·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 미적용 | 적용 | 5인 미만도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100%)은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
| 근로시간 제한 (주 40시간·연장 12시간) | 미적용 | 적용 | 5인 미만도 휴게시간(제54조)은 적용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 퇴직급여 | 적용 | 적용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해고예고 | 적용 | 적용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 근로기준법 제26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한) | 미적용 | 적용 |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별도로 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8조 |
| 임금명세서 교부 | 적용 | 적용 |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기재 | 근로기준법 제48조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미적용 | 적용 | 5인 미만은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 임금체불 처벌 (2026.10.8 강화) | 적용 | 적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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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 제21533호, 2026.4.7 공포): 임금체불(금품청산·임금지급 위반 등)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금품청산(제36조)과 임금지급(제43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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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본 계산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일수 (사업 성립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 기간) |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 보정 규정 | 5명에 미달한 날이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평균 결과와 관계없이 적용) |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연차 적용 판단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산정해 계속 5명 이상인지로 판단 |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 포함 | 통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동거친족은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 제외 | 파견근로자, 사업주 본인 |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 여러 사업장 | 장소가 달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노무전문가 확인 | 판례·행정해석 |
산정기간 시작: =EDATE(B3,-1) (B3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가동일수: =COUNTIF(B12:B42,"Y")
연인원: =SUMIF(B12:B42,"Y",C12:C42)
평균: =IFERROR(연인원/가동일수,0)
5명 미달일수: =COUNTIFS(B12:B42,"Y",C12:C42,"<5")
판정: =IF(가동일수=0,"입력 필요",IF(미달일수<가동일수/2,"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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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A와 카페 B는 가상 사업장입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6-10-17, 산정기간 2026-09-17 ~ 2026-10-16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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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음식점 A | 카페 B |
|---|---|---|
| 운영 | 월요일 정기휴무, 평일 4명·주말 5명 | 무휴, 대부분 5명·일부 날 4명 |
| 가동일수 | 26일 | 30일 |
| 연인원 | 112명 | 141명 |
| 평균 (연인원 ÷ 가동일수) | 4.31명 | 4.70명 |
| 5명 미달일수 | 18일 (가동일수의 1/2 이상) | 9일 (가동일수의 1/2 미만) |
| 판정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은 5명 미만이지만 보정 규정 적용) |
| 직원 | 입사일 | 유형 | 근무요일 | 주 소정근로 | 산정 포함 | 판단근거 | 주휴 |
|---|---|---|---|---|---|---|---|
| B-00 | 2023-03-02 | 사업주 | 월~일 | - | 제외 |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님 | - |
| B-01 | 2023-03-02 | 정규 | 월~금 | 40시간 | 포함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포함 | 대상 |
| B-02 | 2024-05-13 | 정규 | 수~일 | 40시간 | 포함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포함 | 대상 |
| B-03 | 2025-11-01 | 기간제 | 월~금 | 35시간 | 포함 | 기간제도 포함 | 대상 |
| B-04 | 2026-02-09 | 단시간 | 월·수·금 | 20시간 | 포함 | 단시간도 포함 | 대상 |
| B-05 | 2026-04-04 | 단시간 | 토·일 | 16시간 | 포함 | 단시간도 포함 | 대상 |
| B-06 | 2026-08-01 | 단시간 | 화·목 | 10시간 | 포함 |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인원 산정에는 포함 | 비대상 |
| B-07 | 2026-09-01 | 파견 | 월~금 | 40시간 | 제외 |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서 제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