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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납품업 거래처 민원 대응 실무 매뉴얼

대상: 부품·원자재·완제품 제조·납품 사업자(B2B)

핵심: B2B 분쟁은 계약서 → 발주서 → 검수기준 → 품질보증 조건 → 관련 법령 순서로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10-12 · 제작: 사장의 길 · 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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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판단 순서와 법령 적용 주의

순서 확인할 것
① 계약서·기본거래계약 품질보증 기간, 하자 책임 범위, 지체상금, 대금 지급 조건, 분쟁 해결 조항
② 발주서 품목·수량·규격·납기·단가 (변경 이력 포함)
③ 검수기준 검사 항목·샘플링·허용 오차·검수 기한
④ 품질보증 조건 보증 기간, 재작업·교체 비용 부담 주체
⑤ 법령 계약에 없을 때 상법·민법 적용. 하도급법 등 특별법은 거래구조·당사자 요건이 맞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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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모든 제조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위탁 등 거래유형과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완제품 매매는 일반적으로 계약과 상법·민법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와 전문가 검토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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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기본 규정 [법]

1. 상황별 대응 매뉴얼 10

D-1. 납품제품 불량

D-2. 납기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