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현금 10만원 받았는데 영수증을 안 끊었다면? 의무발행업종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예요. 모든 업종이 해당하는 건 아니니 내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18 · 사례의 매장·금액은 모두 가상/교육용입니다.
</aside>
| 구분 | 내용 | 근거 |
|---|---|---|
| 발급 대상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 고객 요청 |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 | 국세청 2025.12.23 보도자료 |
| 인적사항 모를 때 |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 | 국세청 2025.12.23 보도자료 |
|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20%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 자진발급 감면 |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20%→10%) | 국세청 2025.12.23 보도자료 |
|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 신고 등으로 통보된 경우 건별 5%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
| 가맹점 미가입 |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
<aside> ⚠️
5일과 10일은 다른 기준이에요. 5일은 무기명 자진발급 기한, 10일은 착오·누락 시 가산세 감면 기한입니다. 감면에는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있으니 이 자료에 없는 감면·예외를 임의로 적용하지 마세요.
</aside>
| 업종명 | 업종코드 | 대상 여부 | 적용 시작일 | 확인 필요사항 |
|---|---|---|---|---|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523961 | 대상 | 2026-01-01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일치 여부 |
| 사진 처리업 | 749403 | 대상 | 2026-01-01 | 업종코드 일치 여부 |
| 낚시장 운영업 | 924914 | 대상 | 2026-01-01 | 업종코드 일치 여부 |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924915 | 대상 | 2026-01-01 | 업종코드 일치 여부 |
| 병의원·한의원·치과·수의업 등 보건업 | 홈택스 조회 | 대상 | 기존 지정 | 건강보험 급여 등 가산세 제외 사유 확인 |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 홈택스 조회 | 대상 | 기존 지정 | 자격사별 업종코드 |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 홈택스 조회 | 대상 | 기존 지정 | 업종코드 |
| 일반음식점(한식·카페 등) | 홈택스 조회 | 확인 필요 | - | 이번 확인에서 목록 포함을 확인하지 못함 |
| 일반 의류매장 | 홈택스 조회 | 확인 필요 | - | 이번 확인에서 목록 포함을 확인하지 못함 |
| 일반 미용실 | 홈택스 조회 | 확인 필요 | - | 피부미용업 등은 별도 확인 |
전체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의무발행 대상으로 조회됐다고 가정한 가상 음식점 A·의류매장 B 사례예요.
| 매장 | 거래일 | 금액(부가세 포함) | 발급 | 발급일 | 판정 | 위험금액 |
|---|---|---|---|---|---|---|
| 음식점 A | 10/1 | 120,000 | Y | 10/1 | 정상 | 0 |
| 음식점 A | 10/5 | 100,000 | N | - | 미발급 | 20,000 |
| 음식점 A | 10/8 | 300,000 | Y(자진) | 10/16 | 지연(10일 내) | 30,000 |
| 의류매장 B | 10/4 | 110,000 | N | - | 미발급 | 22,000 |
| 의류매장 B | 10/9 | 260,000 | Y(자진) | 10/22 | 지연(10일 초과) | 52,000 |
엑셀 파일에는 거래번호·승인번호·자진발급 여부·미발급 사유·담당자 열과 빈 양식 200행이 수식과 함께 들어 있어요.
가산세 = 미발급 거래금액 × 적용 가산세율
[가상 사례 ①] 100,000원 × 20% = 20,000원 (미발급)
[가상 사례 ②] 100,000원 × 10% = 10,000원 (착오·누락, 10일 내 자진발급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