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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만원 받았는데 영수증을 안 끊었다면? 의무발행업종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예요. 모든 업종이 해당하는 건 아니니 내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18 · 사례의 매장·금액은 모두 가상/교육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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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기준 한눈에

구분 내용 근거
발급 대상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고객 요청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 국세청 2025.12.23 보도자료
인적사항 모를 때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 국세청 2025.12.23 보도자료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자진발급 감면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20%→10%) 국세청 2025.12.23 보도자료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신고 등으로 통보된 경우 건별 5%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가맹점 미가입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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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과 10일은 다른 기준이에요. 5일은 무기명 자진발급 기한, 10일은 착오·누락 시 가산세 감면 기한입니다. 감면에는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있으니 이 자료에 없는 감면·예외를 임의로 적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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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발행 업종 확인표

업종명 업종코드 대상 여부 적용 시작일 확인 필요사항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523961 대상 2026-01-01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일치 여부
사진 처리업 749403 대상 2026-01-01 업종코드 일치 여부
낚시장 운영업 924914 대상 2026-01-01 업종코드 일치 여부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24915 대상 2026-01-01 업종코드 일치 여부
병의원·한의원·치과·수의업 등 보건업 홈택스 조회 대상 기존 지정 건강보험 급여 등 가산세 제외 사유 확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홈택스 조회 대상 기존 지정 자격사별 업종코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홈택스 조회 대상 기존 지정 업종코드
일반음식점(한식·카페 등) 홈택스 조회 확인 필요 - 이번 확인에서 목록 포함을 확인하지 못함
일반 의류매장 홈택스 조회 확인 필요 - 이번 확인에서 목록 포함을 확인하지 못함
일반 미용실 홈택스 조회 확인 필요 - 피부미용업 등은 별도 확인

전체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 현금거래 관리표 (가상 샘플)

의무발행 대상으로 조회됐다고 가정한 가상 음식점 A·의류매장 B 사례예요.

매장 거래일 금액(부가세 포함) 발급 발급일 판정 위험금액
음식점 A 10/1 120,000 Y 10/1 정상 0
음식점 A 10/5 100,000 N - 미발급 20,000
음식점 A 10/8 300,000 Y(자진) 10/16 지연(10일 내) 30,000
의류매장 B 10/4 110,000 N - 미발급 22,000
의류매장 B 10/9 260,000 Y(자진) 10/22 지연(10일 초과) 52,000

엑셀 파일에는 거래번호·승인번호·자진발급 여부·미발급 사유·담당자 열과 빈 양식 200행이 수식과 함께 들어 있어요.

4. 가산세 계산표

가산세 = 미발급 거래금액 × 적용 가산세율

[가상 사례 ①] 100,000원 × 20% = 20,000원 (미발급)
[가상 사례 ②] 100,000원 × 10% = 10,000원 (착오·누락, 10일 내 자진발급 가정)

5. 국세청 지정번호 자진발급

  1. 언제: 고객이 휴대폰 번호 등을 주지 않거나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
  2. 기한: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 방법: 단말기·POS, 홈택스·손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소비자 정보 대신 010-000-1234 입력
  4. 기록: 승인번호와 자진발급 여부를 관리표에 남기기

6. 홈택스 발급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