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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추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인지, 지원조건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매달 얼마를 부담하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확인일: 2026-10-16 · 지원율 80%와 기간 5년은 최대치이며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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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핵심

구분 내용
주관·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기업마당 공고 등록 2025.12.30)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환급, 최대 5년(60개월)
등급별 지원율 기준보수 1~2등급 80% · 3~4등급 60% · 5~7등급 50%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연매출 기준 이하 소상공인. 공동사업자는 1인만
신청 기간 2026.1.1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급 방식 보험료를 먼저 납부 → 약 2개월 뒤 계좌 환급. 신청한 달부터 지원, 소급 불가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소상공인24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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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보험과 사장 본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다른 제도입니다. 직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로 가입하고 사업주와 직원이 나눠 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전액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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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료 1~7등급 비교표 (2026)

보험료 = 기준보수 × 2.25%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45%)

등급 기준보수(월) 월 보험료 지원비율 월 지원액 월 실부담액 연간 부담액(지원 시)
1 1,820,000 40,950 80% 32,760 8,190 98,280
2 2,080,000 46,800 80% 37,440 9,360 112,320
3 2,340,000 52,650 60% 31,590 21,060 252,720
4 2,600,000 58,500 60% 35,100 23,400 280,800
5 2,860,000 64,350 50% 32,175 32,175 386,100
6 3,120,000 70,200 50% 35,100 35,100 421,200
7 3,380,000 76,050 50% 38,025 38,025 456,300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등급이 높으면 실업급여 기초액도 커지지만 실부담도 늘어납니다.

3. 가입 및 지원대상 점검표 (작성 완료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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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사람은 가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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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가상) 음식점 A 사장 (가상) 온라인쇼핑몰 B 사장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연매출 3억원 (기준 10억원 이하) 8억원 (기준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2명 (기준 5명 미만) 0명
고용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 가입
가입등급 1등급 선택 예정 4등급
지원신청 여부 미신청 미신청
신청 가능 여부 요건 충족 가능 (공고문 최종 확인) 요건 충족 가능 (공고문 최종 확인)
신청 경로 신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지원 동시 신청 기존: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
추가 확인사항 가입 제한 업종 여부, 예산 소진 여부 공동사업자 여부, 사업자정보 변경 시 재신청

4. 보험료 지원 시뮬레이션 (조건부 가상 계산)

항목 음식점 A (1등급·80%) 쇼핑몰 B (4등급·60%)
지원받지 않는 경우 월 보험료 40,950원 58,500원
지원받는 경우 월 실부담 8,190원 23,400원
월 부담액 차이 32,760원 35,100원
12개월 누적 차이 393,120원 421,200원
최대 60개월 조건부 누적 지원액 1,965,600원 2,1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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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은 60개월 동안 같은 자격·등급·지원율·예산이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기준보수 고시, 공고 조건, 예산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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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 가입자 신청절차

  1. 지원대상(상시근로자 수·연매출) 먼저 확인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3. 기준보수 등급(1~7) 선택
  4. 가입 신청할 때 보험료 지원도 함께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팩스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