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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과 15시간, 딱 1시간 차이인데 주휴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주 15시간이라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개근·근로관계 유지 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확인일 2026-10-18 · 직원·금액은 모두 가상/교육용 예시입니다. 근로시간·휴일·급여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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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근거 |
|---|---|---|
| 2026 최저시급 | 10,320원 (+2.9%) ·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 고용노동부 고시 2025.8.5 |
| 주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 개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15시간 기준 | 4주(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일·연차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근로관계 유지 | 1주간 근로관계 유지 + 개근 시 발생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직이면 미발생)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8.4 |
| 계산식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고용노동부 안내 산식 |
| 월급제 | 209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시간 포함 → 별도 가산 없음. 계약서·명세서에 포함 여부 명시 | (40+8)시간 × 약 4.345주 |
| 5인 미만 | 주휴일(제55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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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일시적으로 더 일해서 실제 시간이 15시간을 넘어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실제 근무와 다르게 계약서를 쓰거나 근무기록을 고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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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A: 주 14시간 | B: 하루 3시간 × 주 5일 |
|---|---|---|
| 시급 | 10,320원 | 10,320원 |
| 주휴 적용 | 미적용 (4주 평균 15시간 미만 전제) | 적용 (개근 등 요건 충족 가정) |
| 기본 주급 | 144,480원 | 154,800원 |
| 주휴수당 | 0원 | 30,960원 (3시간 × 10,320원) |
| 주급 합계 | 144,480원 | 185,760원 |
차액 41,280원 = 기본근로 1시간 10,320원 + 주휴수당 30,960원
→ 차액 전체가 주휴수당은 아님
| 직원 | 근무 | 주휴 적용 | 주급 계산 |
|---|---|---|---|
| A-001 | 월·수·금 3시간 = 주 9시간 | 미적용 (15시간 미만) | 9 × 10,320 = 92,880원 |
| B-002 | 토·일 7시간 = 주 14시간 | 미적용 (15시간 미만) | 14 × 10,320 = 144,480원 |
| C-003 | 월~금 3시간 = 주 15시간 | 적용 (개근·근로관계 유지 가정) | 154,800 + 30,960 = 185,760원 |
| 직원 | 1주 | 2주 | 3주 | 4주 | 평균 | 판정 |
|---|---|---|---|---|---|---|
| C-003 | 15 | 15 | 15 | 15 | 15.00 | 15시간 이상 |
| D-004 (입사 2주) | 16 | 16 | - | - | 16.00 | 15시간 이상 (해당기간 기준) |
| E-005 (변동근무) | 12 | 18 | 15 | 14 | 14.75 | 15시간 미만 |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근무한 기간으로 평균을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