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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과 15시간, 딱 1시간 차이인데 주휴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주 15시간이라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개근·근로관계 유지 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확인일 2026-10-18 · 직원·금액은 모두 가상/교육용 예시입니다. 근로시간·휴일·급여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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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기준 한눈에

구분 내용 근거
2026 최저시급 10,320원 (+2.9%) ·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고용노동부 고시 2025.8.5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개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시행령 제30조 제1항
15시간 기준 4주(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일·연차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관계 유지 1주간 근로관계 유지 + 개근 시 발생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직이면 미발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8.4
계산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고용노동부 안내 산식
월급제 209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시간 포함 → 별도 가산 없음. 계약서·명세서에 포함 여부 명시 (40+8)시간 × 약 4.345주
5인 미만 주휴일(제55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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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일시적으로 더 일해서 실제 시간이 15시간을 넘어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실제 근무와 다르게 계약서를 쓰거나 근무기록을 고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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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주급 비교표 (가상/교육용)

항목 A: 주 14시간 B: 하루 3시간 × 주 5일
시급 10,320원 10,320원
주휴 적용 미적용 (4주 평균 15시간 미만 전제) 적용 (개근 등 요건 충족 가정)
기본 주급 144,480원 154,800원
주휴수당 0원 30,960원 (3시간 × 10,320원)
주급 합계 144,480원 185,760원
차액 41,280원 = 기본근로 1시간 10,320원 + 주휴수당 30,960원
→ 차액 전체가 주휴수당은 아님

3. 가상 직원 3명 작성 완료 샘플

직원 근무 주휴 적용 주급 계산
A-001 월·수·금 3시간 = 주 9시간 미적용 (15시간 미만) 9 × 10,320 = 92,880원
B-002 토·일 7시간 = 주 14시간 미적용 (15시간 미만) 14 × 10,320 = 144,480원
C-003 월~금 3시간 = 주 15시간 적용 (개근·근로관계 유지 가정) 154,800 + 30,960 = 185,760원

4. 주휴수당 자동 계산 로직 (엑셀)

  1.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충족"
  2. 충족 + 소정근로일 개근 Y + 1주 근로관계 유지 Y → "발생"
  3. 발생일 때만 주휴시간 = MIN(주간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 시급
  4. 시급이 2026 최저시급(10,320원) 미만이면 "미달" 빨간 표시

5. 4주 평균 근로시간 점검표 (예시)

직원 1주 2주 3주 4주 평균 판정
C-003 15 15 15 15 15.00 15시간 이상
D-004 (입사 2주) 16 16 - - 16.00 15시간 이상 (해당기간 기준)
E-005 (변동근무) 12 18 15 14 14.75 15시간 미만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근무한 기간으로 평균을 내요.

6. 시간제 직원 근로계약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