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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고,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돼도 임원 변경(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 선임·퇴임, 대표이사 주소 변경처럼 등기된 내용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늦추면 상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31 · 운영: 헷지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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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만 있으면 10분 안에 우리 회사 임원 임기 만료일과 등기 기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할 일 걸리는 시간
1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우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5분
2 아래 '임원 임기 관리표'에 임원별 취임일·임기 적기 5분
3 만료 1~2개월 전 주주총회 일정을 달력에 넣기 1분
4 변경 사유가 생기면 2주 기한 안에 등기 신청(직접 또는 법무사) 사안별

임원 변경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등기된 사항이 바뀐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해야 합니다(대표권 있는 이사는 지점 소재지에 3주 안). 근거는 상법 제317조, 제183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변경등기 필요 여부 메모
이사·감사 임기 만료 후 같은 사람 재선임 필요(중임등기) 가장 많이 놓치는 경우
새 이사·감사 선임, 기존 임원 사임·퇴임 필요 선임·퇴임 모두 등기
대표이사 주소 변경(이사) 필요 대표이사 주소는 등기사항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필요 개명 등
상호·목적·본점 이전 등 정관상 등기사항 변경 필요 별도 서류 필요

이사·감사 임기는 몇 년인가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제410조).

구분 법정 기준 우리 회사에서 확인할 것
이사 최대 3년 정관·선임 결의서에 적힌 임기
이사 임기 연장 정관에 정하면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 가능 정관에 연장 조항이 있는지
감사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 정기주주총회 날짜
이사 수 원칙 3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 가능 현재 이사 수

1인 법인처럼 대표가 혼자 이사인 회사는 '내가 나를 다시 뽑는 것'이라 등기를 잊기 쉽습니다. 재선임 결의를 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가 됩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대상자는 회사가 아니라 이사 등 개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아주 오래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 해산간주).

상황 결과
변경 후 2주 넘겨 등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 공고 후 2개월 내 신고·등기 없음 해산간주
해산간주 후 3년 이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 계속 가능
해산간주 후 3년 경과 청산종결 간주

빈 양식: 임원 임기 관리표 (복사해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