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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 고객 민원 대응 실무 매뉴얼
대상: 오프라인 의류매장·편집숍·온오프라인 병행 의류 판매자
사용법: 먼저 어디서 샀는지(매장 / 온라인) 확인 → 해당 상황 번호로 이동
기준일: 2026-10-12 · 제작: 사장의 길 · 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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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매장(오프라인) 구매 | 온라인(통신판매) 구매 |
|---|---|---|
| 단순변심 환불 | 법정 철회권 없음 → 매장 정책·판매 시 안내한 조건에 따름 [내부] | [법]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을 받은 날(또는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 하자·불량 | [법]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검토 ·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수리·교환·환급) | [법]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 반품비 판매자 부담 |
| "교환·환불 불가" 고지 | 단순변심에는 효력 있을 수 있음.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지는 못함 | 법에서 정한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만으로 철회를 막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