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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리 무조건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요건에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할 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확인할 3가지를 15분 안에 점검하는 자료입니다.
대상: 상가를 인수하거나 새로 임차하려는 예비창업자 · 확인일: 2026-10-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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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증금 | 권리금 |
|---|---|---|
| 성격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 |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
| 계약 | 임대차계약 | 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 주고받는 사람 | 임차인 → 임대인 | 신규임차인 → 기존 임차인 |
| 점검할 것 | 반환 시기·조건, 임대차계약서 | 무엇의 대가인지, 권리금 계약서, 증빙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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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제10조 제1항의 사유(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가 있으면 이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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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 |
|---|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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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지 "이 금액을 받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되는 손해와 회수 여부는 새 임차인 계약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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