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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리 무조건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요건에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할 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확인할 3가지를 15분 안에 점검하는 자료입니다.

대상: 상가를 인수하거나 새로 임차하려는 예비창업자 · 확인일: 2026-10-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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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vs 권리금, 무엇이 다른가

구분 보증금 권리금
성격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계약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주고받는 사람 임차인 → 임대인 신규임차인 → 기존 임차인
점검할 것 반환 시기·조건, 임대차계약서 무엇의 대가인지, 권리금 계약서, 증빙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2. 법이 보호하는 것: 권리금 회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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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제10조 제1항의 사유(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가 있으면 이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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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 (제10조의4 제2항)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3.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한도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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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지 "이 금액을 받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되는 손해와 회수 여부는 새 임차인 계약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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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수 전 확인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