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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음 월급날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퇴사 직원 정산을 빠짐없이 끝내는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일: 2026-10-15 · 법률상 의무와 사업장 내부 관리기준을 나눠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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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근거 |
|---|---|---|
| 금품 청산 |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연장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
| 합의 시점 | 14일 안에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합의해도 위반이 성립한다는 판례 | 대법원 97도1091 |
| 퇴직급여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 지연이자 | 14일이 지나도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에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 시행령 제17조 |
| 처벌 (2026.10.8 시행) | 임금체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 제215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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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품 청산과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기관별 신고기한이 따로 있으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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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 | 14일 기한 (퇴직일 + 14일) | 메모 |
|---|---|---|
| 2026-10-31 (토) | 2026-11-14 (토) | 기한이 주말이면 미리 지급 권장 |
| 2026-10-20 (화) | 2026-11-03 (화) |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를 기한으로 표시한 예시입니다. 퇴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근로관계 종료일)입니다. 헷갈리면 더 일찍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글시트 지급기한: =IF(퇴직일="","",IF(AND(연장합의="Y",합의일<>""),합의일,퇴직일+14))
기한 요일: =CHOOSE(WEEKDAY(기한),"일","월","화","수","목","금","토")
남은 일수: =기한-TODAY()
| 정산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마지막 급여 |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한 기간의 임금 (일할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취업규칙 확인) |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5인 이상은 50% 가산.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 임금만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한 주의 미지급분 | 근로기준법 제55조 |
| 미사용 연차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퇴직급여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
| 기타 미지급 금품 | 약정 상여, 미지급 성과급, 보증금·적립금 반환 등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적법한 공제항목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등 법령 근거 공제만 가능. 손해배상금 등 임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 | 근로기준법 제43조 |
| 임금명세서 | 지급할 때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어 교부 | 근로기준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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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형의 이름보다 실제 근로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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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상용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일용근로자 |
|---|---|---|---|---|
| 14일 금품 청산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개근 | 주 15시간 이상·개근 |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 계속 근로·주 15시간 여부로 판단 |
| 미사용 연차수당 | 5인 이상 시 발생분 | 5인 이상 시 발생분 | 5인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시 비례 부여 | 계속근로 인정 여부로 판단 |
| 가산수당 | 5인 이상 | 5인 이상 | 5인 이상 | 5인 이상 |
| 퇴직급여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 계약기간 포함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반복 고용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용직의 계속근로 인정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 항목 | A-01 음식점 홀 직원 | B-01 의류매장 시간제 |
|---|---|---|
| 입사일 / 퇴직일 | 2024-03-04 / 2026-10-31 | 2026-03-02 / 2026-10-20 |
| 마지막 근무일 | 2026-10-30 | 2026-10-19 |
| 임금 | 월급 2,600,000원, 주 40시간 | 시급 10,320원(2026 최저임금), 주 12시간 |
| 사업장 규모 | 상시 5인 이상 | 상시 5인 미만 |
| 미지급 급여 | 2,600,000원 (10월분) | 309,600원 (10월 30시간) |
| 각종 수당 | 120,000원 (연장근로 가산) | 0원 |
| 연차수당 | 해당: 미사용 5일 × 1일 통상임금 99,522원 = 497,610원 | 미해당 (5인 미만) |
| 퇴직급여 | 해당: 계속근로 971일 → 간이 계산 7,942,674원 | 미해당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
| 적법 공제 | 284,000원 (4대보험·소득세 등, 가상) | 0원 |
| 총 정산예정액 | 10,876,284원 | 309,600원 |
| 법정 지급기한 | 2026-11-14 | 2026-11-03 |
| 실제 지급일 / 상태 | 2026-11-10 / 완료(기한 내) | • /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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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간이)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 ÷ 총일수)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상여·연차수당 반영 등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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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월급): =ROUND(월급/209*8,0)
연차수당 해당: =IF(5인이상<>"Y","미해당(5인 미만)",IF(미사용연차>0,"해당","미사용 연차 없음"))
퇴직급여 해당: =IF(AND(DATEDIF(입사일,퇴직일,"y")>=1,주소정근로>=15),"해당","미해당")
1일 평균임금: =MAX(ROUND(3개월임금/3개월일수,0),1일통상임금)
퇴직급여(간이): =ROUND(1일평균임금*30*계속근로일수/365,0)
총 정산예정액: =미지급급여+수당+연차수당+퇴직급여+기타금품-적법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