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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에 작년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이고, 2026년 납부·추계액 신고 마감은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계산한 세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낼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① 금액 확인 → ② 30% 비교 → ③ 분납·연장 여부를 차례로 점검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30 · 운영: 헷지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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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또는 홈택스 조회 금액)를 옆에 두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체크하면 됩니다.
| 순서 | 할 일 | 걸리는 시간 |
|---|---|---|
| 1 | 내가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 | 3분 |
| 2 | 고지 금액 확인(홈택스·손택스) | 5분 |
| 3 | 상반기 실적으로 30% 기준 비교 | 30분~1시간 |
| 4 | 분납·납부기한 연장 해당 여부 확인 | 10분 |
| 5 | 11월 30일 전 납부 또는 추계액 신고 | 10분 |
개인사업자가 1~6월(중간예납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세무서는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1일~15일에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작년에 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대상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고지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화면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검색창에 '중간예납'을 입력해 찾으세요.
네.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처음 고지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4항).
| 비교 항목 | 계산 |
|---|---|
| 작년 기준액(중간예납기준액) | 고지서 금액 × 2 (대략적인 역산) |
| 30% 기준선 | 작년 기준액 × 0.3 |
| 내 상반기 추계액 | 1~6월 장부(가결산)로 계산한 세액 |
| 판단 | 추계액 < 30% 기준선 → 추계액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