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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직원 인건비는 '월급'이 아니라 월급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퇴직금 적립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아래 가상 예시에서는 실제 부담이 월급의 약 1.2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가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 한도는 업종 평균이 아니라 내 매출·변동비·고정비로 직접 계산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30 · 운영: 헷지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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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할 일 | 걸리는 시간 |
|---|---|---|
| 1 | 직원별 월급(또는 시급·주 근무시간)을 적는다 | 5분 |
| 2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분을 더해 '진짜 인건비'를 구한다 | 10분 |
| 3 | 내 가게가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 한도를 계산하고 비교한다 | 5분 |
| 4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위험 신호를 확인한다 | 5분 |
※ 이 자료는 교육용 계산 도구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채용·급여 결정 전에는 노무사·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진짜 인건비 = 월급(세전)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퇴직금 월 적립분입니다. 통장에서 직원에게 나가는 돈만 보면 실제 비용을 작게 보게 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사업주 부담 |
|---|---|---|
|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209시간) | 월급 전액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보수의 0.9448% 수준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 | 절반 (약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만 부담, 규모별 차등 | 150인 미만 0.25% |
| 산재보험 | 업종별로 다름 · 2026년 평균 1.47% | 전액 사업주 |
|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 |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합계(산재를 평균 1.47%로 가정, 150인 미만): 약 11.44%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 번에 나가지만, 매달 월급의 12분의 1 정도를 따로 떼어 두면 갑자기 큰돈이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적립 기준은 추정치이며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이 생깁니다. 시급제 직원은 주휴시간까지 넣어 월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인건비 한도 = 매출 × 공헌이익률 − 인건비 외 고정비 − 대표가 가져갈 목표 금액입니다. 업종 평균 인건비율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 숫자로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용어 | 뜻 |
|---|---|
| 매출 |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 월 매출 |
| 공헌이익률 | (매출 − 재료비·수수료 같은 변동비) ÷ 매출 |
| 인건비 외 고정비 | 임대료·관리비·렌탈료·통신비 등 매출이 0원이어도 나가는 돈 |
| 대표 목표 금액 | 대표 생활비 + 세금 적립 + 대출 원금 상환 등 대표 몫으로 남겨야 할 돈 |
| 인건비율 | 진짜 인건비 ÷ 매출 |
[1] 직원별 진짜 인건비
직원명 / 근무형태(월급·시급) / 주 근무시간:
월급(세전): ____원
(시급제면) 시급 ____원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
4대보험 사업주분: 월급 × ____%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 1.15 + 산재 내 업종 요율)
퇴직금 월 적립: 월급 ÷ 12 = ____원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상 시)
진짜 인건비 = ____원
[2] 우리 가게 인건비 한도
월 매출(공급가액): ____원
변동비 합계: ____원 → 공헌이익률 ____%
인건비 외 고정비: ____원
대표 목표 금액: ____원
인건비 한도 = 매출 × 공헌이익률 − 고정비 − 대표 목표 = ____원
[3] 비교
전체 진짜 인건비 합계: ____원 (인건비율 ____%)
한도 − 실제 = ____원 (마이너스면 위험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