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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자 1억원, 내년에 흑자가 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의 세무상 결손금을 나중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발생연도별 기간과 공제한도가 다르고, 회계상 적자가 곧 세무상 결손금은 아니에요. 확인일 2026-10-24 · 법인명·금액은 모두 가상/교육용 예시이며 법인세 감면이나 절세금액을 보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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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기준 한눈에

구분 내용 근거
제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그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과세표준 계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대상 신고·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
공제한도 — 일반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이전 60%) 법인세법 제13조
공제한도 — 중소기업 등 소득의 100% (법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2. 발생연도별 공제기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공제기간
2008년 이전 개시 5년
2009~2019년 개시 10년
2020년 이후 개시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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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은 202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기준이에요. 모든 과거 결손금에 일률 적용되지 않으니 경과규정을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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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한도 비교 — 가상/교육용

항목 A. 중소기업 등 B. 일반 법인
2026년 공제 전 소득 1억원 1억원
적법하게 이월된 결손금 (2024년 발생) 1억원 1억원
공제한도 100% 80%
당기 공제액 1억원 8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0원 2천만원
남은 이월결손금 0원 2천만원 (다음 해로 이월)

가정: 2024년 결손금이 적법하게 신고됐고, 2025년 소득은 0원, 다른 세무조정·공제사항은 없는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법인세액은 관련 세법과 다른 과세·공제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4. 연도별 결손금 관리표 (엑셀 구성)

5. 결손금 공제 셀프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