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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자 1억원, 내년에 흑자가 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의 세무상 결손금을 나중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발생연도별 기간과 공제한도가 다르고, 회계상 적자가 곧 세무상 결손금은 아니에요. 확인일 2026-10-24 · 법인명·금액은 모두 가상/교육용 예시이며 법인세 감면이나 절세금액을 보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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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근거 |
|---|---|---|
| 제도 |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그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과세표준 계산)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 대상 | 신고·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 |
| 공제한도 — 일반 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이전 60%) | 법인세법 제13조 |
| 공제한도 — 중소기업 등 | 소득의 100% (법정 요건 충족 시)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 공제기간 |
|---|---|
| 2008년 이전 개시 | 5년 |
| 2009~2019년 개시 | 10년 |
| 2020년 이후 개시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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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은 202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기준이에요. 모든 과거 결손금에 일률 적용되지 않으니 경과규정을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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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A. 중소기업 등 | B. 일반 법인 |
|---|---|---|
| 2026년 공제 전 소득 | 1억원 | 1억원 |
| 적법하게 이월된 결손금 (2024년 발생) | 1억원 | 1억원 |
| 공제한도 | 100% | 80% |
| 당기 공제액 | 1억원 | 8천만원 |
| 공제 후 과세표준 | 0원 | 2천만원 |
| 남은 이월결손금 | 0원 | 2천만원 (다음 해로 이월) |
가정: 2024년 결손금이 적법하게 신고됐고, 2025년 소득은 0원, 다른 세무조정·공제사항은 없는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법인세액은 관련 세법과 다른 과세·공제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