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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1,000만원을 옮겼다면? 내 지분 100% 법인이어도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주체예요. 다만 모든 이체가 곧바로 가지급금이 되는 건 아니고, 사용목적과 증빙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요.
확인일 2026-10-19 · 법인명·금액은 모두 가상/교육용 예시이며 특정 세무처리나 세액 절감을 보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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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근거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그 계산을 부인 | 법인세법 제52조 |
| 무상·저리 대여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저율로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 |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 인정이자율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예외·선택 당좌대출이자율 | 시행령 제89조 제3항 |
| 당좌대출이자율 | 연 4.6% (1,000분의 46) |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2026.7.1 시행) |
| 미수취 인정이자 | 익금산입 → 대표 상여 등 소득처분 가능 | 법인세법 제52조·제67조 |
| 지급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 시행령 제53조 |
| 대손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대손충당금 대상 제외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 제34조 |
| 유형 | 필요한 증빙 | 내부절차 | 세무 검토 |
|---|---|---|---|
| 대표 급여 | 급여대장·원천징수 | 정관·주총 보수 한도 | 근로소득세·4대보험 |
| 배당금 | 배당 결의서 | 결산 승인 후 배당 결의 | 배당소득 원천징수 |
| 비용 정산 | 영수증·카드전표 | 지출결의·정산 규정 | 업무 관련성·적격증빙 |
| 대표자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이사회 승인 등 | 인정이자·상환 이행 |
| 용도 미확인 인출 | 없음 → 사용처 확인 | 즉시 정산 | 가지급금 해당 여부 — 세무대리인 검토 |
2026.9.15 법인계좌 → 대표계좌 1,000만원 (용도·증빙 미확인)
2026.10.1 400만원 법인계좌로 반환
미정산 잔액 600만원 → 가지급금 확정 아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금액'
기초 0 + 발생 1,000만 - 상환 400만 = 기말 600만원
| 구간 | 원금 | 기간 | 일수 | 이자율 | 계산 이자 |
|---|---|---|---|---|---|
| 1구간 | 1,000만원 | 9/15~10/1 | 16일 | 4.6% | 20,164원 |
| 2구간 | 600만원 | 10/1~12/31 | 91일 | 4.6% | 68,811원 |
| 합계 | 88,975원 |
원금 × 이자율 × 일수 ÷ 365. 실제로는 적수 계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엑셀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입력하면 그 값이 우선 적용돼요.